숙박시설 대행사 불만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에어비앤비 ] 숙박시설 대행사 불만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보민
  • 조회수 : 289회
  • 작성일 : 26-03-17 19:36:33

본문

너무 어이없어 말이 안나옵니다.
저흰 3/19일부터 호주 시드니에 부모님과 여행일정이 있어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시설을 예약했습니다.
체크인 3일전 3/16 호스트로 부터 당황스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물 내 엘레베이터가 고장나서 수리가 걸린다는 내용이였습니다.그러고선 안내문을 보내줬는데
알림엔 3/3 일로 기재가 되어있었고 저희에겐 통보를 13일이 지난 3/16 일에 호스트가 연락을 줫습니다.
그래서 저흰 3가지 제안을 요청드렸고 피드백없이
강제 예약취소가 되버렸습니다.당장 내일 모레 시설을 이용해야하는데 너무나 어이없고 화가사서 신고 합니다.또한 에어비엔비 측 전화연결 또한 5분이상이 되어야 상담원과 통화가 되고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며
저흰 환불을 받고가 문제가 아닙니다.먼거리 여행은 처음인데 이렇게 가기전에 황당한 일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수 없어 소비자고발센터에 민원 제기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