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구매제품을 새제품이라고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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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 2024년 2월 구매제품을 새제품이라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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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미
  • 조회수 : 843회
  • 작성일 : 26-02-02 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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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 피코탄 18 ‘미사용 새제품’으로 판매되었으나,
인보이스 확인 결과 주문 이전인 2024.02.01에 이미 구매된 상품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은 상품 페이지에 사전 고지되지 않았으며,
환불 요청 이후 판매자가 현재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 취소 및 전액 환불을 요청합니다.
2026.1.15 네이버해외구매대행 결제 5,510,000
2026.1.21  물건 받음(인보이스 없음) --->요청
2026.1.22 인보이스 메일로 받음. 확인결과 2024.2.1 구매한 제품
2026.1.26 우체국 택배로 반품
2026.1.29 베네티크 업체서 달아놓은 택 잘랐다는 이유로 반품 불가한다는 통보를 받음.
찰불로 물건을 보내겠다고 통보.

2026.2.2 저는 새제품이락 하여 구매를 하였습니다. 2년 전에 구매한 제품을 새제품이라고 판매를 하는 업체의 거짓말에 화가 납니다.
구매자를 일방적으로 속이는 상행위입니다.
이에 카그 환불을 주장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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