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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과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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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현
  • 조회수 : 3,422회
  • 작성일 : 12-01-06 17: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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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닥터포유 논현점에서 피부관리비용으로 60만원을 내고 10회 시술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받던 중 1월에 행사를 하니 계속 관리를 받으려면 미리 등록을 하는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같은 관리를 50만원을 주고 연장등록을 하면서 유효기간이 있냐고 물으니 그런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5월인가 6월 쯤 논현점이 강남점으로 통합된다고 어차피 같은 병원이니 그쪽으로 가서 관리 받으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하고 제가 일이 바빠 여름쯤 강남점에서 2회 정도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이 되어서 다시 가려고 하니 논현점과 강남점은 다른 병원이고 유효기간이 작년 10월로 만료되었으니 더이상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른 병원이라고 했으면 차라리 환불을 받았지 안 갔을 거라고 했더니 그건 논현점에 이야기할 일이지 강남점과 관계가 없다고 하네요~ 돈을 떠나서 이건 경우가 아니지 싶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도 당당하게 소비자센터에 고발하랍니다. 이런 경우 남은 금액 환불이 가능할지요?  그리고 강남점으로 관리 받으러 갈때도 언제까지 다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부관리를 받으시던 병원이 다른지점과 통합이 되었는데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더이상 서비스를 받을수 없다하니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개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받으실 수 있으며 서비스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대항하는 금액 공제후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또한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의하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됩니다. 이에 상법에 따라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제3자의 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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