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가 옷에서 분리되었다고 환불요청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태그가 옷에서 분리되었다고 환불요청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주현
  • 조회수 : 1,314회
  • 작성일 : 12-10-08 15:14:54

본문

인터넷 쇼핑몰 http://www.player.co.kr에서 아들자켓을 구입했는데 아들이 입어보면서 태크를 떼고 입어봤나봅니다. 원래 생각했던 옷이 아니어서 곧바로 환불요청을 하려고 추석날 집으로 가져왔고 엄마인 제가 연휴 끝나고 10.2일날 뗀 태그를 그대로 넣고 환불요청을 접수하여 보냈는데 환불요청이 되지않아 문의를 하니 규정상 태그가 떼어지면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는 그렇게 안내가 되어있긴 하지만 입어서 손상이 간것도 아니고 상품이 변형된것도 아니고 원래포장지에 그래로 넣어서 환불요청을 했는데 거부하니 너무 황당합니다.
일반적인 매장에서는 태그가 상품에서 분리되었다고 환불을 거부당한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전화상으로는 수입업체라 태그가 떨어지면 안된다고 하네요.
심하지 않습니까?
사진첨부를 하려고 해도 이미 상품을 플레이어에 보내 환불요청을 접수한 상태라 상품이 없어 사진첨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었다고 해서 상품에서 태그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환불이 안된다는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불을 받을수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아드님 자켓구입후 텍을 제거하고 입은후 변심으로 반송하고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텍제거로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966 기타 김영순 2012-02-02
13964 기타 양재영 2012-02-02
13954 유통 소비자 2012-02-02
13953 통신 빅지홍 2012-02-02
13952 식음료 김현숙 2012-02-02
13951 금융 유성진 2012-02-02
13950 기타 이혜나 2012-02-02
13948 기타 김미리 2012-02-02
13946 기타 남경민 2012-02-02
13945 digital 허아영 2012-02-02
13942 기타 박상승 2012-02-02
13940 통신 이가현 2012-02-02
13939 기타 정인섭 2012-02-02
13938 기타 남경민 2012-02-02
13937 기타 박근조 2012-02-02
13935 식음료 신경술 2012-02-02
13934 기타 김경화 2012-02-02
13931 통신 백승희 2012-02-02
13930 기타 고선혜 2012-02-02
13929 해결&감사글 김지연 2012-02-02
13924 digital 유영재 2012-02-02
13923 기타 최광수 2012-02-02
13921 통신 박정희 2012-02-02
13920 기타 김은영 2012-02-02
13919 digital 박래용 2012-02-02
13914 생활용품 강선미 2012-02-02
13912 유통

처리

**
김지연 2012-02-02
13911 기타 홍정은 2012-02-02
13910 자동차 시형호 2012-02-02
13904 기타 김유미 2012-0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