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이용 충동구매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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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폰이용 충동구매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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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소춘옥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2-07-16 14: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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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 롯데 홈쇼핑에서 세탁기를 구입했어요 필요했던 물건이기도하고
다른상품구입시 15%할인권을 15만원까지언제나할인적용받을수있다기에 상품구입을 했습니다.
쿠폰\사용기간은 7월말까지고요..그리고 어제 냉장고 구입하고할인쿠폰적용하려하니 이상품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
쇼호스트가 물건판매할땐 그런말 전혀없었는데 구입하고픈물건있을때\ 언제든이용가능하다고
구매유발해놓고 구매하려하니 일부품목 제외이다고 할인권에도 적혀있다고
어이없는 답변이더군요 이런내용 설명했더니 2만원할인적용해드린다고 하더군요
그게 말이되나요?15만원적용받고싶은데 일부품목제외?란말은 상품판매할땐 하지않더니 이제와서 15만원을 2만원할인적용해주겠다니 ......할인권보내줬을때 자세히 보지않은 제실수도있지만
상품판매할때하고  쿠폰이용하려하니 딴말하는데 정말 이런상황을 여기에 애기하면 되는지 정말 황당어이없음입니다..해결방법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당 쿠폰은 각각의 상품 마진율에 따라 일부 상품은 사용이 제외되는 쿠폰으로 방송중에도 [일부상품제외] 자막으로 안내가 되었으며 제보자분께는 6/27일 문자발송도 해드려 안내해드렸던 내용임을 알려 왔습니다.

##6/27일 쿠폰관련 문자발송내용
[롯데홈쇼핑]TV전용15%할인쿠폰(120688)~7/26까지,일부상품제외,최대할인15만원##
 
쿠폰관련해서는 방송자막 및 문자로도 안내가 나갔던 점을 설명드렸으나 수긍하지 않으시고 냉장고 구입시 쿠폰 적용시켜서 약 30만원 가량의 할인적용을 요구사항은 처리 불가하며 불편을 겪으셨다하시니 도의적인 차원에서 2만원 적립금 보상을 말씀드렸으나 수긍하지 않고 종결되었으며 제보자님의 요구사항은 처리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세탁기 구입하면서 일정기간까지 다른제품 구입시 할인이적용되는 쿠폰을 받으셨는데 광고때와 달리 일부품목제외라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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