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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수리내역 과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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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장옥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2-05-15 1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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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피해를 입힌 가해자이지만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일반 상식을 뛰어넘은 과대 청구를 하였다고 판단되기에 민원을 청구하며, 그 타당성을 조사하여 주시기를 청구합니다.<BR><BR>1. 2012년 4월 1일(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상부 배관이 노후화로 인하여 이탈되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BMW 520i 차량번호:27소3911 년식:2008.3.21) 앞 유리창으로 분뇨물이 떨어져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임.(CCTV동영상 있음)<BR><BR>2. 분뇨물은 상기일 12:00경부터 흘러 12:20분경 사고차주가 경비실로 신고하였음.<BR><BR>3. 사고 현장을 목격한 경비원이 차주의 사진현상등이 이루어 졌으니 차를 안전장소로 이동주차하여 줄것을 2차에(12:30분경,사고현장 공사를 위한 이동주차요청16:13) 걸쳐서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주는 옮길 수 없다며 거부하였음.<BR><BR>4. 실질 이동주차(차주가 직접운전 16:42)때 까지 피해가 가중되었음.<BR><BR>5.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TFS 생명.화재 총괄보험회사 대표이사 정**(010-7467-****)에게 전부를 위임했으니 상기 사람과 얘기하라고 하였음.<BR><BR>6. 그 후 상기인은 상기 아파트 관리소장인 본인에게 찿아와서(4.2) 합의금 2,000만원을 요구하여, 본인은 차량의 세차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상기 금액에는 당일 인정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4월13일 내용증명을 발송 함.<BR><BR>7. 그 후 본인은 상기인과 수차에 걸친(4월2일부터 4월26일까지) 통화(녹음된것 있음)에서 보험회사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 보았으나 상기인은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음. <BR><BR>8. 그러던중 4월26일 동부화재글로벌보상부/GS2팀 정**주임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찿아와서는 합의금과 렌트비용 1459만원을 달라며 견적서를 주고 갔음(실질 수리를 하게되면 엄청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의 겁을 주고 갔음, 합의금1,200만원+렌트비259만원).<BR><BR>9. 영문으로 작성된 견적서를 정**주임에게 한글본으로 된 견적서를 달라고 하니 없고 소송에서 주겠다고 하여 본인의 자비로 한글 번역을 하였음.<BR><BR>10. 번역 내용을 살펴보니 사고당시 차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도 153가지의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본인은 이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기에 그 타당성을 조사하여 주십시오.<BR><BR>첨부서류 : 자동차 수리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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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차장 노후된 배관에서 분뇨물이 피해자분의 앞유리창에 떨어져 사고가 생겼는데 너무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필요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한 부분에대해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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