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오배송으로 인한 환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의류 오배송으로 인한 환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보희
  • 조회수 : 1,110회
  • 작성일 : 12-04-10 10:33:23

본문

안녕하세요~두아이를 둔 엄마 입니다.
온라인 쿠키하우스라는 곳에서 아이들옷을 구입했는데요..
택배를 받아보니 바지두개가 잘못왔더라구요..
그래서 쿠키하우스쪽에 전화를 하는데 몇일동안 연결이 되지않아 택배받은 이노지스택배로 반품요청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택배회사도 일주일이넘게 회수가 않되고..
쿠키하우스는 여전이 전화연결이 되지않아 고객센터에 문의글을 올렸습니다.
전화가 왔더군요..택배회사로 긴급픽업요청하겠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저도 택배회사로 한번더 전화를 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예기했습니다.
그런데....택배회사는 아직도 안오고있고 쿠키하우스쪽에서도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봄옷을 구입했는데 봄이 다 지나가게 생겼으니...
뭐 이런곳이 다 있나 싶네요...
해결좀 해주세요~
금액은 얼마안되지만 사람을 너무 화나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에 오배송으로 반송접수하셨는데 회수가 지연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7일안에 반송접수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으시면 추후 발생할수있는 분쟁을 막을수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462 기타

처리

**
임기수 2012-01-31
13461 식음료 하정삼 2012-01-31
13460 기타 김정년 2012-01-31
13450 기타 이현 2012-01-31
13449 통신 이신원 2012-01-31
13448 기타 이혜령 2012-01-31
13447 통신 윰뇽 2012-01-31
13446 통신 김재현 2012-01-31
13445 자동차 최진영 2012-01-31
13444 기타 이가의 2012-01-31
13443 생활용품 김경희 2012-01-31
13442 기타

처리

YBM T&E
황지현 2012-01-31
13437 기타 김고환 2012-01-31
13436 자동차 이기창 2012-01-31
13435 유통 배비용 2012-01-31
13434 기타 정은영 2012-01-31
13433 통신 최진선 2012-01-31
13432 생활용품 구광일 2012-01-31
13429 digital 윤재상 2012-01-31
13428 기타 차병노 2012-01-31
13427 digital

처리

LTE
김범규 2012-01-31
13425 금융 김윤영 2012-01-31
13424 생활용품 유주 2012-01-31
13420 digital 김재일 2012-01-31
13419 통신 alder16 2012-01-31
13416 통신 변주연 2012-01-31
13412 건설 정택화 2012-01-31
13410 생활용품

처리

외투
오주미 2012-01-31
13399 기타 김유선 2012-01-31
13398 식음료 서희숙 2012-01-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