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문의) 운동화 맡기고 걸래가 됐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2번째문의) 운동화 맡기고 걸래가 됐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남수
  • 조회수 : 1,230회
  • 작성일 : 12-03-16 15:20:23

본문

네 답글은 잘 봤습니다. 빠른 답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번더 문의할께요
답글에 나왔있는데로 피해보상요율표에 의거해서 2만원 보상이 나왔냐고 하니 그렇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그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되서요. 그리고 서광 세탁소와 의정부 크린매니저에 연락을 하니 법대로 하고 법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 주겠다고 하네요

의문사항)
1. 서광세탁소에서 운동화를 인수했고 운동화 세탁시 유의사항을 물어 보지 않았으며 인수증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인수증을 안쓰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보상받는데 유리하지 않나요?

2. 서광세탁소에서 운동화를 단순하게 인수만 해서 의정부 크린매니저에 맡겼는데 세탁소에서 운동화를 받아서 다른 업체에 맡기면 불법아닌가요?

3. 크린매니저(운동화빨래방)쪽에서는 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하면 운동화를 보내달라고 하고 거기서 얼마 보상을 하라고 이야기하면 그 금액을 보상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다시 소비자보호원에 의뢰를 해야하나요? 의뢰를 해야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운동화를 보내고 가격책정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요약하면 크린매니저에서 법대로 해서 다 보상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건 어디까지이고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그냥 이렇게 소비자만 피해를 받는건 아니겠죠? 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법대로 진행하시기엔 얻는것보다 비용이 더 지불 될것으로 사료되며 인수증이란것은 피해보상요율표에의거 금액산출을 위함 입니다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하며  세탁과실 여부는 본회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본회 상담실을 비롯하여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282 식음료

처리

**
이영이 2012-02-03
14275 통신 이경숙 2012-02-03
14272 건설 박계령 2012-02-03
14271 통신 신정호 2012-02-03
14265 기타 송효진 2012-02-03
14261 기타 김선미 2012-02-03
14260 유통 윤정환 2012-02-03
14259 digital 안규광 2012-02-03
14251 건설 김상진 2012-02-03
14249 기타 김대광 2012-02-03
14247 기타 김미영 2012-02-03
14246 통신 김기홍 2012-02-03
14245 기타 박용섭 2012-02-03
14244 생활용품 유민희 2012-02-03
14243 통신 배두정 2012-02-03
14242 자동차 최진영 2012-02-03
14241 digital 이상삼 2012-02-03
14240 digital 신호진 2012-02-03
14239 기타 강수경 2012-02-03
14238 통신 정성미 2012-02-03
14237 식음료 김유경 2012-02-03
14236 digital 오상혁 2012-02-03
14235 유통 최승은 2012-02-03
14234 통신 박신영 2012-02-03
14232 통신 김성우 2012-02-03
14228 생활용품 이경 2012-02-03
14226 기타 박제상 2012-02-03
14223 기타 정정우 2012-02-03
14221 유통 김태환 2012-02-03
14220 통신 최승환 2012-0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