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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3gs 고장 리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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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두현
  • 조회수 : 1,163회
  • 작성일 : 12-03-09 17: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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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6월경에 usb잭 단자부분에 이상이 생겨서
무상보증기간이라 무료로 리퍼를 받고나서
올해 2월에 진동버튼 오작동으로 인해
무상 보증기간이 끝나고나서 20만원을 지불하고 두번째 리퍼를 받았습니다
보험들어놓은게 있어서 보험 신청을 해서 보험금을 받을려고 했죠

그런데 보험 신청후 3주뒤에 보험금을 지불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야긴 즉슨 본인 과실이 아닌 기기결함(노후화)로 인한 고장은 보험처리가 안된다네요
오로직 본인의 과실로인한 파손만 보상이 된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네요
제가 처음 수리센테에 방문했을때 진동버튼 고장이 제 과실로인해 망가진건지
아니면 기기불량으로 인해 망가진건지 몰라서 확답을 못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 담당 수리기사분 판단으로 노후화로 인해 고장으로 처리로 해주었었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첫번째 리퍼받고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노후화라뇨...

그래서 따져보니 제조사책임이라면서 제조사한테 문의 해보라네요
그래서 애플쪽에 연락을 해봤는데
제가 첫번째 리퍼 받고 90일이네에 고장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처리해주는데
90일이 지나면 어떡해 보상을 해줄수 없다네요

그래서 무상기간이 지나고 제 과실로 인한 고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어떠한 보상도 해줄수 없다네요
잘못은 제조사가 했는데 소비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네요

이럴줄 알았으면 스마트폰을 아에 박살 내던가 했을텐데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규정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사와 제조사의 소비자에게 불리한것 같은 규정에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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