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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거리 화장품 강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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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호은
  • 조회수 : 1,154회
  • 작성일 : 12-03-09 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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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8월인가 9월쯤 구매한 미케일라 화장품이 있습니다 50만원을 열달간 오만원씩 지불하라ㅏ고 강매를 당하였습니다. 92년 2월 생입니다. 그때 구매당시 만19세 였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입금 하였는데요. 이십만원 입금 하였고 지금은 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성년자때 부모동의 없이 구매한것은 무효처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화장품 쓰고 피부도뒤집어져서 다른 화장품으로 다시 구매한 상황입니다.
혹시이런 상황일때 이십만원 지금까지 낸것만 내고 더 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후회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작년 미성년일 때 길거리에서  구입하신 화장품으로 많이 난감하시겠습니다.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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