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타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삿짐센타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경희
  • 조회수 : 1,615회
  • 작성일 : 12-03-04 23:22:30

본문

저희는 작년12월23일에 엘 로캡이사에 의뢰를 해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몇번의 이사를 그곳에서 했기에 이<BR>번에도 믿고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사하는 날부터 고객과의 약속시간도 지키지않고 넘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지만<BR>그래도 이날은. 우리가 이사람들이 필요한 입장이라서 참고 넘겼습니다. <BR>하지만 이사하는 도중에 물건들이 파손이 생기고 난리가 아니였답니다. 하지만 이날은 너무 추운 날이고 유치원생<BR>꼬마를 데리고 있는 관계로 정신이 없어서 우선 짐 만 정리를 하고 아자씨들 보냈어요.<BR>그 뒤로 a/s를 부르는 데도 거의 2주가 지나더라구요. 그리고는 해가 바뀌고 1월 16 일에 와서는 파손된 책상의자와<BR>홈시어터의 우퍼스피커를 가지고 가서는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여러분의 통화도 했지만 기다려달라는 말과 또는 가지고 가겠다는 말만하고 소식이 없어요. 이것은 고객을 우롱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BR>그 업체는 엘로캡울산지점이고 지**지점장입니다.<BR>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이용하시어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261 기타 김선미 2012-02-03
14260 유통 윤정환 2012-02-03
14259 digital 안규광 2012-02-03
14251 건설 김상진 2012-02-03
14249 기타 김대광 2012-02-03
14247 기타 김미영 2012-02-03
14246 통신 김기홍 2012-02-03
14245 기타 박용섭 2012-02-03
14244 생활용품 유민희 2012-02-03
14243 통신 배두정 2012-02-03
14242 자동차 최진영 2012-02-03
14241 digital 이상삼 2012-02-03
14240 digital 신호진 2012-02-03
14239 기타 강수경 2012-02-03
14238 통신 정성미 2012-02-03
14237 식음료 김유경 2012-02-03
14236 digital 오상혁 2012-02-03
14235 유통 최승은 2012-02-03
14234 통신 박신영 2012-02-03
14232 통신 김성우 2012-02-03
14228 생활용품 이경 2012-02-03
14226 기타 박제상 2012-02-03
14223 기타 정정우 2012-02-03
14221 유통 김태환 2012-02-03
14220 통신 최승환 2012-02-03
14219 통신 하상문 2012-02-03
14218 유통 조예경 2012-02-03
14217 통신 박미희 2012-02-03
14214 digital 김성택 2012-02-03
14213 유통 하진희 2012-0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