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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통신사 ] SKT텔레콤은 고객한테 피해를 주고 보상은 못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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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창환
  • 조회수 : 213회
  • 작성일 : 13-02-18 14: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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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23일에 2달치 (289,000원) 송금을 하면서 통신요금이 너무많이 나와서, 고객쎈터에 문의를 했더니, 소액결제들이 있어서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소액결제를 정지 시켜달라고 했는데, 12월,1월 요금 (302,480원) 마찬가지로 요금이 많이 나와서 고객쎈터에 문의를 했더니, 처리가 안되었다고 해서 소액결제를 해결 해달라고 했더니, 저보고 업체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환불을 받아서 결제를 하라고 하길래, SKT통신사에서 잘못을 했으니, 소액결제를 처리 해주면 송금 한다고 했는데, 처리는 안해주고, 설날전 2월7일부터 핸드폰을 정지를 시켜서, 계사년 새해인사 문자와 통화를 못해서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보상) 하라고 2월15일 SKT통신사 고객 보호원 담당자(정미화)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2월18일 오늘 최종적으로 소액결제는 이제와서 해결 해준다고 하고, 요금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은 못한다고 못을 박고, 문자로 (302,480원)을 송금을 하지 않으면은 수신이 정지된다고  왔습니다. 제 가족들도 SKT통신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계기로 SKT통신사의 무책임한 행동을 보고, 너무 분하고 억울 하여서 호소를 합니다. 대기업들은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핸드폰 정지에 문의를 했더니, 미납담당자들이 한것이고, 고객쎈터에서 모르는 일이라고 하길래, 미납담당자하고 통화를 할려면은 114고객쎈터를 통해야 연결이 되는데 무슨 소리냐 했더니, 담당분야가 틀려서 그렇다고 하면서, 분야가 틀려서라고 만하니, 이해가 안되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래놓고, 고객한테 피해를 주면은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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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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