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는 누구에 책임일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시설물 관리는 누구에 책임일까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하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2-05-21 10:49:26

본문

2012년 5월18일 오후6시 30분경 수원에 있는금강사우나 내에있는 헬스장에서 애 아빠가 운동을 하다가 헬스기구 발판을 딛고 팔굽펴피기를 하려는 순간 그 발판이 고정이 되어있지 않아 얼굴을 강타 그로인해 앞니 가 빠지고 두개 이빨이 깨젔으며 입술도 찢어짐.  병원에가서 응급으로 치아를 고정시키고 일주일간 두고 봐야 안다고해서 이사실을  찜질방에 알려 치료비를 부담하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찜질방 사장은 그럴수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수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장에서 남편분께서 운동하다 크게 다치셨다니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시설의 하자로 인한 사고이므로 해당시설물을 관리사는측에 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배상 금액은 향후 치료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88 생활용품 김보경 2011-11-22
1687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6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5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4 생활용품

처리

옥션
임영희 2011-11-22
1682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78 기타 이현아 2011-11-22
1677 기타 김실장 2011-11-22
1671 기타 박찬웅 2011-11-22
1668 기타 이은주 2011-11-22
1667 기타 이상훈 2011-11-22
1664 digital 한용성 2011-11-22
1659 기타 황준화 2011-11-22
1657 digital 조봉현 2011-11-22
1654 생활가전 권혜란 2011-11-22
1647 자동차 이광운 2011-11-22
1646 금융 dayi 2011-11-22
1638 기타 이상훈 2011-11-22
1637 기타 박창희 2011-11-22
1636 통신 석정경 2011-11-22
1635 기타 노경민 2011-11-22
1634 식음료 양정수 2011-11-22
1633 기타 장수연 2011-11-22
1632 기타 최귀희 2011-11-22
1631 기타 송영욱 2011-11-21
1627 기타 박민지 2011-11-21
1624 식음료 장재선 2011-11-21
1623 기타 김동원 2011-11-21
1622 기타 강현정 2011-11-21
1621 통신 곽동규 2011-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