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중개 서비스 회사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취업중개 서비스 회사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승우
  • 조회수 : 291회
  • 작성일 : 12-05-11 19:27:04

본문

본인은 2012. 2. 22일 싱가폴 창이국제공항 취업 중개 명목으로 "지엠피 리쿠르트 서비스 코리아"라는 업체와 계약을 하고 2012. 3. 1일 현금 백오십만원을 국민은행 양**(지엠피 리쿠르트 서비스 코리아)앞으로 송금하였습니다. 위 취업 중개료는 창이공항 취업 이전에 타 회사 취업의 경우 전액환불(15일 이내)받기로 상담하고 계약서를 작성 하였으며, 본인은 타 회사에 취업하여 2012. 4. 17일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요청 하였으나 2012. 5. 11 현재까지 수 차례 약속을 불이행하고 전화연락을 회피하고 있어 소비자 고발센터에 위의 내용을 제기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취업중개회사에서의 환불에 대한 계약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환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34 기타 이지연 2011-11-23
1833 유통 이은선 2011-11-23
1832 유통 이은선 2011-11-23
1831 생활용품 정재학 2011-11-23
1830 기타 정욱 2011-11-23
1829 생활용품

처리

배송
남보람 2011-11-23
1827 기타 윤상범 2011-11-23
1826 통신 김종철 2011-11-23
1825 생활용품 홍병의 2011-11-23
1824 기타 김은하 2011-11-23
1823 기타 김희숙 2011-11-23
1819 기타 김은아 2011-11-23
1818 기타 이영숙 2011-11-23
1814 기타 김나나 2011-11-23
1810 통신 윤혜숙 2011-11-23
1806 생활가전 김윤리 2011-11-23
1802 생활용품 애둘맘 2011-11-23
1801 금융 최은진 2011-11-23
1798 생활용품 정구은 2011-11-23
1797 통신 변지환 2011-11-23
1796 digital 송동휘 2011-11-23
1794 자동차 이선행 2011-11-23
1787 기타 김은주 2011-11-23
1785 기타 김미화 2011-11-23
1784 생활용품 최영숙 2011-11-23
1783 기타 송필영 2011-11-23
1782 기타 김재현 2011-11-23
1781 기타 이진주 2011-11-23
1779 digital 전지훈 2011-11-22
1778 통신 김현숙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