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효진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2-05-06 10:37:25

본문

5월 2일 수용일 에 분당 서현동 268-6동호프라자 5층에 있는 오이시이 일본어 학원에 상담을 받고  6개월 에월수금 수강인데 화목금 교차수강도 가능하다는 조건에 책값 3권 포함인데 책도 아직 안받은 상태에서 590000원학원비를 등록했습니다.상담전에는 8명 이라고 했었는데 막상 수업에 들어가 보니 12명이나 되는 소인원이 아닌 대 인원이었구 알다시피 외국어는
소인원에 수강을 들어야 하는데 이건 무슨 시장바닥 같았습니다. 글구 학원강의도 별로길래 다음날 바로 환불 신청을 했습니다. 하루 강의 들은건 지불할 테니 제외하고 달라고요 근데 환불 담당자가
없다고 다음날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그리고 나서 전화가 온게 환불 담당자가 아닌 절 상담한 직원이
환불은 자기 학원 규정상 안된다고 하더니 다시 한달학원비중 3분의 1은 제외하고 준다고 하네요 한달 수강료가 12만원인데 하루 들었는데  4만원 제외하고 준다니 말이ㅣ되나요 글구 고객한테 소리지르며 상담학원  말도 안됩니다.(분당 오이시이 일본어 학원  서현동 268-6 동호프라자 031-707-2455)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원을 이용하시 던 중 수업서비스가 맘에 들지않아 환불을 요구하니 수강료의 3분의1을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고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 경우는 다음과 같음.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2 기타 임효순 2011-11-14
721 통신 임성우 2011-11-14
718 생활가전 김영운 2011-11-14
717 기타 김선규 2011-11-14
716 통신 남은주 2011-11-14
715 기타 김진희 2011-11-14
707 생활용품 유형주 2011-11-14
706 digital 김재국 2011-11-14
698 기타 이정우 2011-11-14
695 금융 신지현 2011-11-14
691 생활가전 김유정 2011-11-14
690 기타 J 2011-11-14
689 유통 김세현 2011-11-14
688 기타 김수정 2011-11-14
687 기타 김태현 2011-11-14
683 자동차 곽병관 2011-11-14
679 통신 김인선 2011-11-14
677 digital 김성대 2011-11-14
674 금융 최돈근 2011-11-14
672 기타 이승형 2011-11-14
667 기타 이승형 2011-11-14
661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60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59 기타 박미란 2011-11-14
658 기타 조경하 2011-11-14
657 생활가전 박인숙 2011-11-14
656 생활용품 신강우 2011-11-14
655 생활가전 오은영 2011-11-14
654 기타 김경희 2011-11-14
653 digital 이영익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