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 텔레콤의 무료 인터넷 제공에 대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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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욱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2-04-16 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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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티비,인터넷, 인터넷 전화 결합상품을 가입하여 2011. 8월 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 전화가 SK 텔레콤 사품이기때문에 SK 브로드 밴드를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SK 텔레콤의 광고에서 SK 텔레콤과 SK 브로드 밴드가 결합하여 SK 텔레콤 3회선 사용시 인터넷이 공짜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광고를 보면 두마리의 코끼리가 서로 얽혀 있어 SK 텔레콤과 SK 브로드밴드가 업무협정이나 합병을 하여 서로 같은 회사라고 생각될 수 있었습니다.
하여 저는 어머니를 가족 등록하여 SK 텔레콤 두회선을 확보하였고 KT를 사용하던 제 처를 2012. 3월 SK 텔레콤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저, 어머니, 처 3명하여 3회선이 되어 인테넷 공짜 사용에 대하여 문의하니,
SK 텔레콤과 SK 브로드 밴드는 전혀 다른 회사이고,
인터넷 무료 사용에 대하여는 SK텔레콤 인터넷 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SK 브로드 밴드의 인터넷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내고 SK 텔레콤의 무료 인터넷을 이용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작년 전기 히터의 경우 사업자용 전기세 기준으로 광고를 하였고 광고상의 문구보다 더 많은 전기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문구를 너무 짧게 내보내서 과대하위광고로 지적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소비자가 접하는 광고를 통하여 보면,
SK 텔레콤과 SK 브로드 밴드는 한 회사가 되어 서로 업무협의가 되어 SK 텔레콤 3회선 사용시 인터넷이 공짜구나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SK 텔레콤 측에서는 짧은 광고안에 모든 사실을 내 보낼 수는 없었고 안내 문구를 삽입하였다고 답변으로 소비자를 위한 조치를 다하였으니,
방법은 위약금을 내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처사에 분노를 느끼며,
SK 텔레콤의 행위에 불합리함을 느낍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이번 건이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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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통신사의 광고를 보시고 가족분 3회선을 가입하시어 인터넷 무료상품을 이용하려하셨는데 같은회사가 아니라 불가하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1회선 휴대폰 가입당시 SK인터넷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고 하시며 당시 SKB 인터넷 이용중인 상품에 해당 혜택 적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고, 당연히 SKB 인터넷으로 혜택 적용 가능한 줄 오해하고 가입함은 업체 귀책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도움 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