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장학재단 상담 미숙으로 인한 금전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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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진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04-11 11: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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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를 졸업을 했지만 취업이 여이치 않아 다시 전문대를 입학해 취업을 하고자 하여 한국장학제단에서 수급자 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4년제 대학교를 다닐때 장학금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터라 전문대 진학시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몇번 문의를 했지만 그때 마다 상담자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장학금을 지원해 줄수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했기때문에 동등 학위또는 그 이상의 학사를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즉 4년제 대학교 졸업생이 2년제 대학에 입학을 할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해 받은 금액을 배상해 달라고 했더니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고, 대처 내규또한 없어 배상을 해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담과정에서 상담자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음된 파일을 받게 해 달라고 했더니 그럴수 없다고 하고, 그럼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 달라고 했더니 다른 곳으로 연결은 불가능하다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녹음된 파일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자세한 설명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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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한국장학재단 상담 미숙으로...'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손해배상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