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P에서 프린터 유상교체(209,00원)를 받고 단 6개월만에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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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경래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04-09 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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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불가 판정을 받아 지난 2011년 11월에 209,000원에 같은 제품으로 유상교체를 받았습니다.
새제품이 아니라 기스 및 외양적 하자가 있을수 있으니 사용에는 불편함이 없다고 하여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료AS는 2개월이라는 이야기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종이가 올라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HP센터로 AS를 맡기게 되었는데
메인기판의 문제로 수리가 불가능하오니
다시 유상교체 서비스 209,000원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니 단 6개월만에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장난 제품이 제대된 제품입니까?
무상 AS기간이 2개월이라는데 2개월이 지나면 수리 자체도 안되는 제품을 준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니 어쩔수 없다거나
새 제품을 15000원 정도 할인해줘서 보상판매를 해주겠다는 말이 다였습니다.
단 6개월만에 고장난 제품을 판매한HP를 용서할수 없습니다
제대로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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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촉구드렸고, 업체측에서 중국법인 통해 상담드리고 부품교체 수리완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