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넥스젠 화장품 미끼에 걸린것 같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병호
- 조회수 : 300회
- 작성일 : 12-04-02 09:51:23
본문
- 이전글마이쮸..황당하네여.. 12.04.02
- 다음글[가구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금 환불에 관해서요..] 12.04.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본 제품을 배송하여, 실제로는 전화권유판매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으리라 사료되며 동 건과 관련하여 소비자는 계약서조차 받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의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의무 역시 이행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