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습지 노벨상아이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신영
- 조회수 : 318회
- 작성일 : 12-03-26 18:28:15
본문
안녕하세요..제가 11년 5월에 방문한 영업사원에게 학습지 신청을 해서 월 63000원에 24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학습지가 5번 오면 1번정도는 아예 오지도않아 건너뛴 경우도 여러번 있었구요.. 그래서 11월에 해약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직원이 신경 많이 쓰겠으니 계속봐달라 하여 한번 더 믿어보겠다 하고 계속 보게되었습니다... 그뒤에도 가끔 건너 뛰는 경우도 있었지만 더 참다가 12년 3월 26일 전화를 걸어 학습지가 또 안왔으니 그냥 해약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이 문제더군요.. 내가 잘 못한 것도 아니고 학습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해서 더이상 신경 쓰기 싫다하여 요구했습니다... 위약금으로 3십만원 이상을 요구 하더라구요.... 어떻게 그금액이 나왔고 물으니 학습지가 12개월치가 발행이 되었다 하여 9개월 납입에 3개월미납해서189000원에 63000*12=756000의10%75600그리고 사은품 책값85000권당8500원이더라구요...이래189000+75600+85000=349600정도 랍니다... 말 이 됩니까12개월 보지도 않았는데 출판 됬다는 말 도 안돼는 이유로 마음대로 금액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이건 노벨상 아이의 횡포라 생각합니다.... 글구 학습지를 잘 보내주었으면 해지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소비자만 당하게 하는 게 넘 괴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많을 꺼라 봅니다.... 좀 도와주세요...
관련링크
- http://학습지 22회 연결
- http://노벨상아이 27회 연결
- 이전글데코뷰 침대커버 환불거절로 인한 피해 접수 요청입니다. 12.03.26
- 다음글배송도 안해주고, 카드 취소도 안해줍니다 12.03.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학습지 신청후 제대로 도착하지않아 해지요청했는데 과도한 위약금요구하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정기간행물 구독 계약을 사업자 사정으로 으로 해지하시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10% 금액 배상이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