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업용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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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안중
- 조회수 : 586회
- 작성일 : 12-03-12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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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서 개인용달일을 하는 김** 입니다.<BR><BR>제가 작년 5월경 현대자동차에서 1t 포터차량을 구매하여 용달일을 시작하였습니다.용달일을 하면서 알게된 동료들로부터 화물자동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자동차 구매 영수증을 가지고 올해 1월경 세무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이 만료되어 불가능하다는 하였습니다. 첨부한 해당 영수증을 보면 맨 아래 란에 출고일 익월 10일까지라고 되어있습니다. 분명 이 사실을 몰랐던 저도 잘못이지만, 저는 자동차 구매시 영업사원으로부터 어떠한 환급 정보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당시 제가 받았던 서류는 자동차 관련 영수증 및 등록세, 취득세...등등 20가지 이상의 영수증을 받았었고, 단지 첨부한 자동차 구매 영수증 하단에만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정보가 적혀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따져 보았지만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BR><BR>너무 억울하여 이곳저곳 알아보던차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세무서에서 현대자동차로부터 영수증이아닌 자동차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온다면 지금이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BR><BR>현대자동차에 문의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작년 세금신고가 끝났을 뿐만 아니라, 회사 방침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세금이라는것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야되는것이 맞는 이치인데, 이미 세금신고가 끝났다는 이유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제차 따져 물었지만, 정당한 이유는 알려주지 않고 그저 죄송하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것이 제가 구매한 자동차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려는 것인데 왜 안되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남세무서에 제차 도움을 청해보니 다시 한번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해보라 하였습니다.<BR><BR>다시한번,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재차 제기하였습니다. 민원 신청 결과 성남세무서로 부터 저같은 경우의 피해자들이 이미 많이 존재하며, 소비자센터에 도움을 청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여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여 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해당사안은 자신들의 처리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BR><BR>하루 일해서 주유값을 빼고나면 일당 3~4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가는 실정에서 이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 돈이 있다면 제 생계에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BR><BR>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다면, 지금이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정말 이해할수 없습니다.<BR><BR>여러곳에 도움을 청해보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현실적인 해결 방법도 아닌 그저 죄송하다는 말 뿐입니다. 저의 과실로 인해 이런일이 발생했다면, 참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단지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부터 어떠한 정보조차 받지 못하였기에 이런일이 발생되었기에 억울합니다. 어떻게 이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막막합니다.<BR><BR>부디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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