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방송 해지위약금이 53만원이나 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낙동방송 해지위약금이 53만원이나 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정우
  • 조회수 : 1,395회
  • 작성일 : 12-02-17 16:44:18

본문

낙동방송에서 2010년4월부터 인터넷 티비 전화 통합상품을 사용하였습니다
헌데 인터넷이 너무 느리고 as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는등
거기에 고지서도 2년만에 제가 전화해서 2년치가 한번에 다왔구요
어쨌든 해약을 하려는데 위약금이 53만원이라고 합니다
무슨 위약금이 53만원이나 나올수가 있나요
업체에 전화를하니 상담원이 자기는 60만원 위약금도 봤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되나요 3년 약정에 2년을 사용했는데 위약금이 너무 과도하게
청구되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결합상품을 해지하려하시니 너무 과도한 위약금발생으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243 통신 배두정 2012-02-03
14242 자동차 최진영 2012-02-03
14241 digital 이상삼 2012-02-03
14240 digital 신호진 2012-02-03
14239 기타 강수경 2012-02-03
14238 통신 정성미 2012-02-03
14237 식음료 김유경 2012-02-03
14236 digital 오상혁 2012-02-03
14235 유통 최승은 2012-02-03
14234 통신 박신영 2012-02-03
14232 통신 김성우 2012-02-03
14228 생활용품 이경 2012-02-03
14226 기타 박제상 2012-02-03
14223 기타 정정우 2012-02-03
14221 유통 김태환 2012-02-03
14220 통신 최승환 2012-02-03
14219 통신 하상문 2012-02-03
14218 유통 조예경 2012-02-03
14217 통신 박미희 2012-02-03
14214 digital 김성택 2012-02-03
14213 유통 하진희 2012-02-03
14210 유통 김소영 2012-02-03
14207 생활가전 이숙현 2012-02-03
14202 기타 김윤주 2012-02-03
14199 기타 황소라 2012-02-03
14196 통신 김상은 2012-02-03
14195 기타 강지환 2012-02-03
14190 식음료 권혁원 2012-02-03
14184 통신 김병옥 2012-02-03
14182 자동차 원미숙 2012-0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