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몬학습 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구몬학습 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화
  • 조회수 : 1,605회
  • 작성일 : 12-01-16 19:38:31

본문

저희 아이가 구몬학습을 하던 중 1월까지만 수업을 받고 2월부터 그만 두고 싶다고
1월 11일에 얘기했더니 10일까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2월까지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매주 가져오는 학습지의 표지에 아이 이름과 함께
"차월학습여부는 매월 10일까지 꼭 말씀해주세요" 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교재가 신청되어서 2월 수업료를 내야 한다니...

받던 수업도 중간에 그만 두면 환불을 해 주는 세상에
다음달 수업을 19일전에 그만 둔다고 말하는데도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더군다나 자동이체로 수업료가 빠지는데
은행에서는 자동이체 해지가 안된답니다
구몬에서 해지 신청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 통장에서 빠지는 돈을 왜 구몬에서 해지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받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을 수업료를
제가 정말 내야 하는 걸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학습지 1월까지만 하고 해지한다고 미리 통보하셨는데 10일전에 얘기하지 않았다고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학습지 구독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잔여 개월의 학습지 대금의 10%를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358 식음료 김정순 2012-02-04
14357 기타 정상미 2012-02-04
14355 자동차 이은수 2012-02-04
14354 자동차 정용제 2012-02-04
14352 유통 김행미 2012-02-04
14351 생활용품 추정애 2012-02-04
14344 생활가전 양병철 2012-02-04
14341 식음료 김광수 2012-02-04
14339 통신 장홍필 2012-02-04
14338 통신 박지애 2012-02-04
14335 금융 소비자20204 2012-02-04
14330 자동차 이양호 2012-02-04
14325 금융 김은희 2012-02-04
14322 생활가전 이명희 2012-02-04
14320 식음료 신유정 2012-02-04
14314 기타 신주희 2012-02-04
14313 유통 이주연 2012-02-04
14312 생활용품 정진영 2012-02-04
14309 통신 황양대 2012-02-04
14301 기타 신주희 2012-02-04
14299 기타 이지은 2012-02-04
14296 통신 임지훈 2012-02-04
14294 통신 김재현 2012-02-04
14293 생활용품 이한종 2012-02-04
14292 생활용품 이희재 2012-02-04
14291 통신 김효순 2012-02-04
14290 통신 박미숙 2012-02-04
14289 통신 강영구 2012-02-04
14282 식음료

처리

**
이영이 2012-02-03
14275 통신 이경숙 2012-0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