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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산힐링하우스 ] kt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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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금도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4-12-27 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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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마이산에서 커피숍하고 돈까스집을운영하고있습니다 12월24일부터 지금현재까지 인터넷이안되 장사를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크리스마스도있고 연말장사도해야되는데 하루에 3~4번씩 인터넷고장신고를 100번에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똑같은 반복스러운이야기만할뿐 해결은 안해주네요~~시설팀에 연락해놨다는말 많이 불편하셨겠네요라는말. 10여년전에 kt에서 시설을맡아서 설계해서 통신망을 만들었습니다 .
결국 2층벽에 단자함을만들어서 사다리작업이 안되니 작업을못한다고하네요~~누구잘못일까요??13년동안인터넷과 티비를 쓰고있고 한달에 20만원넘게내고있는 kt고객의잘못인가 아님 서로미루고있는 시설팀과
kt본사직원들인가?? 하도 어의가없고 분통해서 해지신청을하려니 민원접수된걸알고 서둘러처리해주신다고해놓고 아직 아무런답이없네요~~ 개탄스러울뿐입니다
일주일동안 손님분들께 죄송하다는 말밖에못했네요
kt문제가엄청많이있는것같습니다
이모든게 협력업체를두고 운영하는 기업들의문제일것입니다. 저는 일주일동안 장사못한거에대한 책임있는 영업보상과함께 지금 가장힘든소상공인으로써 kt를
법적으로신고하겠습니다. 나쁜놈들 연락도안하고
민원처리도안하고. 어떻게해서든 고객을 우선으로해야지 서로 미루기나하고 ~~ 쯧쯧 kt나뿐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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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통신사 인터넷품질불량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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