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와 통화 후 가입한 보험을 일방 해지 후 불입한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주지 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노모와 통화 후 가입한 보험을 일방 해지 후 불입한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주지 않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선종철
  • 조회수 : 1,456회
  • 작성일 : 12-11-03 17:54:28

본문

저는 전남 여수시 덕충동에 사는 선**이라고 합니다. <BR>다름이 아니고, 차티스 명품부모님 보험(증권번호 : 2k00700*****)에 유선으로 2011년 02월 10일 가입 후 2012년 02월 09일 까지 월 56,800원 씩 총 681,600원을, 동년 동월 10일 자동갱신으로 월 65,720원 씩 동년 10월 10일까지 총 525,720원을 불입, 지금까지 총 1,207,320원을 불입하였습니다.<BR><BR>1. 그런데, 지난 10월 29일 등기우편으로 ‘명품부모님 보험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BR>이유인 즉 통원치료(보험회사 주장 ‘2006. 02. 27 ~ 2007.06.25까지 113회) 받은 사실과 2008. 08. 20에 입원치료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BR><BR>2. 문제는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약관을 받은 적도 없고, 등기도 아닌 우편으로 간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증권만 받았을 뿐입니다. <BR><BR>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유명 연예인을 동원해 마치 아무리 병원을 많이 다니신 어르신들이라도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후(과대광고?), 칠순이 넘으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보고는 가입시킨 후(기망행위?) 고지를 제대로 안 했으니 보험료도 줄 수 없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지금까지 불입한 보험료까지 착복을 해 버리겠다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BR><BR>너무 억울하고, 이런 보험은 광고도 판매도 할 수 없게 할 수 없나요?<BR><BR>건강에 유의하시길 빌며 이만 총총...<BR><BR>선종철 올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 병력사항에 위궤양 및 위염의 치료여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7일 이상 위염을 치료한 사실이 있으면서 기록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됩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00 통신 김미라 2011-12-08
4296 기타 정석순 2011-12-08
4294 유통 이현아 2011-12-08
4290 기타 이숙영 2011-12-08
4289 기타 김민주 2011-12-08
4288 기타 조연정 2011-12-08
4286 생활가전 전은경 2011-12-08
4285 기타 정현우 2011-12-08
4282 기타 정대성 2011-12-08
4277 기타 박선희 2011-12-08
4276 해결&감사글 한용현 2011-12-08
4274 digital 서영일 2011-12-08
4272 기타 박재식 2011-12-08
4268 생활용품 김지창 2011-12-08
4266 유통 이우정 2011-12-08
4264 생활용품 손정은 2011-12-08
4262 기타 김승민 2011-12-08
4261 통신 김지영 2011-12-08
4260 기타 김경자 2011-12-08
4259 건설 이승진 2011-12-08
4256 기타 kim yejin 2011-12-08
4255 기타 엄현식 2011-12-08
4254 건설 withlove0510 2011-12-08
4252 통신 이재영 2011-12-08
4245 digital 서길영 2011-12-08
4242 기타 김주혁 2011-12-08
4240 기타 조은아 2011-12-08
4237 통신 유재연 2011-12-08
4236 자동차 진숙현 2011-12-08
4230 기타 구매자 2011-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