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강제 해지 후 요금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 U+강제 해지 후 요금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성희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2-07-19 00:06:16

본문

1. 올해 2월말일경 기업인터넷 6회선 신청후 1회선 불량으로 사용 못함(1회선당 25,000원 )
    =>회선정리요청을 여러번 하였으나 답변이 없음(4월달에 할수없이 무통장입금으로 요금을 보냈습니다)

2. 엘지측의 일방적 강제 해지후 6회선으로 요금 청구후 연체처리.=>제대로 된 요금정산 요청. 답변 없음
 

3. 인터넷 강제 해지후(해지통보일자가 5월21일 요금청구 최종일자 5월29일)
 =>인터넷 전화 강제 사용하게함.(해지시 위약금 발생)

올해 2월경 LG U+기업인터넷 6회선을 신청을 하였으나 1회선이 불량(신호가없음)이라서 5회선만

사용하였습니다. 컴퓨터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불량사용자라면서 강제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강제 해지 후 불량회선을 정리를 하지 않은채 6회선으로 요금청구 후 연체를 잡아놨습니다.
(연체된 사실도 7월2일 휴대폰 개통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7월2일 엘지측에 고지서 발송도 안하고 전화도 없고 고객도 모르게 왜 연체를 잡아 뒀야고 따지면서

6회선으로 해지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한테 5회선으로 정리해서 고지서

발송하고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문제는 5일전 전화가 와서 연체가 있어서 위약금이라 뭐랑해서 55만원 상당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상담원한테 정확한 금액이 뭐냐고 물어보니 자기도 모른다면서 55만원을

내라고만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무조건 요금 연체만 잡아놓고 멀쩡한 사람 신불자 만드는 엘지..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요금을 안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해서 보내라고 수십통에 전화를 했는데 자기네 관할이

  아니라면서 서로 미루더니 사람 뒤통수 제대로 치네요...

  계속 기다리다가 신불자가 될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원할하게 해결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 제가 바라는 것은 5회선으로 정리후 5월 21일자로 해지 요청(최종통보후 친구사무실로 임시로 옮김)

 2.자기네들이 강제해지 시켰놓고 전화기는 왜 강제를 써야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의 인터넷 6회선 사용중 하자로 1의 회선사용를 못하게되어 정리요청을 하셨는데 처리해주지않고 있다가 컴퓨터가 많다는 이유로 강제해지 처리를 해놓고 6회선 요금그대로 청구하고 강제로 인터넷전화까지 사용하라고 하여 억울하고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38 기타 이규민 2011-11-23
1837 생활가전 임은희 2011-11-23
1836 기타 황미선 2011-11-23
1835 기타 김옥희 2011-11-23
1834 기타 이지연 2011-11-23
1833 유통 이은선 2011-11-23
1832 유통 이은선 2011-11-23
1831 생활용품 정재학 2011-11-23
1830 기타 정욱 2011-11-23
1829 생활용품

처리

배송
남보람 2011-11-23
1827 기타 윤상범 2011-11-23
1826 통신 김종철 2011-11-23
1825 생활용품 홍병의 2011-11-23
1824 기타 김은하 2011-11-23
1823 기타 김희숙 2011-11-23
1819 기타 김은아 2011-11-23
1818 기타 이영숙 2011-11-23
1814 기타 김나나 2011-11-23
1810 통신 윤혜숙 2011-11-23
1806 생활가전 김윤리 2011-11-23
1802 생활용품 애둘맘 2011-11-23
1801 금융 최은진 2011-11-23
1798 생활용품 정구은 2011-11-23
1797 통신 변지환 2011-11-23
1796 digital 송동휘 2011-11-23
1794 자동차 이선행 2011-11-23
1787 기타 김은주 2011-11-23
1785 기타 김미화 2011-11-23
1784 생활용품 최영숙 2011-11-23
1783 기타 송필영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