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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광고 사진과 실제 상품 디자인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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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한승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2-06-19 1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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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0일 신세계몰에서 TV를 구입했습니다.

상품설명에 나온 사진의 실버철제(알루미늄) 베젤 모델을 보고 구입했는데

받은상품은 검정색플라스틱 베젤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조사해보니 판매상품은 검정색베젤이맞고

광고에 사용된사진은 그것보다 상위 모델이었습니다.

그럼 그 광고사진보고 구매한 사람은 어떻합니까?

잘모르는 구매자에게 하위모델을 상위모델인것처럼 사진 광고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사기가 분명합니다

반품을 신청했는데 안되다는군요.

뭐 이런경우가 다있습니까?

해당상품 반품규정 (상품의 불량/하자, 표시 광고 및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로 교환/반품을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회수(배송)에 필요한 비용은 무료입니다)라는 문구가있습니다.

이건 분명 표시광고가 다른경우에 해당하며 당연 반품사유가 됨으로
해당업체는 반품 처리 해주어야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구매한 상품이 광고사진과 실제 상품 디자인이 달라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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