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웨딩업체 고발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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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현경양~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2-05-31 18: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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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이렇게 글을 올리는 와중에도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작년 12월에 결혼을 했고, 결혼하기전에 웨딩업체의 실수로 웨딩촬영이 2번이나 미뤄지게 되었고,
미뤄지게 된 계기가 자기네들 세트장이 완공되지 않아서 미뤄졌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잘 못 했고, 또 원래 하려고 했던 날짜에 촬영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며,
세트장이 완공이 되면 2차 촬영을 다시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고, 2차 촬영 날짜를 잡고 그날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런데.. 하기로 한 날짜에 자기들이 세트장이 다 완공이 안되었다고
다른 날로 미뤄달라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또 미루게 되었죠..
근데.. 또 자기네들이 세트장 페인트 칠을 해야하니 좀 미뤄 달라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알았따고 하고 5월 27일날 웨딩 촬영 날짜를 다시 잡고, 자기들이 미안하니깐..
원본 씨디를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그랬떠니.. 그날 가니깐 말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웨딩드레스도 벌수가 정해져 있고, 원본 씨디도 준다고 해놓구선 자기들은 그런말 한적이 없다고 하고
또 2차 촬영이라 잔득 기대하고 갔더니 오히려 자기들이 더 불친절 하게 하고 사진도 엉망으로 찍어 놓고,
완전 배째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취소하고 돈도 환불해 달라고 하고 싶은데..
하얀웨딩 그런 식으로 장사하는 게 꼭 고객들을 희롱하는 것 같고.. 화장실 갈때 다르고
나올때 다르다고 돈 다 완불했다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니깐 진짜 억울하고 분하네요..
그게 될지.. 여쭤봅니다. 가능하면 좋겠는데..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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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웨딩홀의 내부공사로 인해서 계속하여 결혼직이 미뤄져서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소비자의 귀책(사업자)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총 대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해 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