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의뢰품 파손되어 배송된것의 책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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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의뢰품 파손되어 배송된것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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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문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2-05-07 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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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용품으로서 일산 전동릴 시마노사의 무적이라는제품으로 현재 신품시중가격이 90만원대입니다.
제품의 오작동이 있어 전동릴 수리전문점을 운영하는  대표자 권광호 상호 전동릴수리소 주소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235-6번지 20통 5반 휴대폰 011-9353-2224 이분에게 수리의뢰를 하였습니다.
4월 27일 우체국택배로 충격방지공기방울포장지로 포장하고 여백에 종이로 채우고 강원도로 발송했슴니다.
완전수리는 아니고 일부수정하여 사용만 가능하게 조치하였고 버튼및 모드조정만하여 수리비는 받지 않는다고하시어 정말 고맡고 카페에도 이사실을 알려 고마움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한진택배로 발송하였다고 연락이 왔고 5월1일 사무실에 수리품이 도착하였다고하였으나 5월1일 낚시를 다녀오느라 5월2일 출근하여 포장밖스를 개봉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동릴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액정이라고 하는것인데 수리비가 고가이며 수리하는데도 시간및 여러가지문제가 발생할수 있어 포장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외부충격이나 밖스의 변형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상이 없기에 전동릴 수리소로 전화를 했죠 전동릴액정이 파손되어 왔다고 허나 돌아오는것은 왜 나한테 전화를 하냐고 택배회사에다가 항의를 하지하며 본인은 잘못이 없다 책임이 없다하며 일관적으로 파손품에대한 처리방법이나 보상에대해 언급도 없이 무조건 택배회에에다가 하라며 그러면서 택배회사에서도 배상을 안해줄거라는것을 암시하며 회피하기에 전동릴과 포장되어온박스와 모두를 다시 전동릴수리소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전동릴수리소에서는 박스안에 포장하다가 생긴 조그만 자욱으로 무조건 택배회사책임이라고 하며 물품을 반송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난감하여 문의드리오니 처리방법을 알려주세요 간절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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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로 A/S보낸후 받으셨는데 고가의 수리비를 요하는 중요한 부분이 파손되었는데 택배사와 수리업체 모두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택배업체 잘못일경우 위 내용으로 적용해서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어느쪽의 잘못인지 확인이 어려우므로 양쪽과 합의를 하셔서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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