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쇼핑몰 물건없으면 뒤늦게 환불이 대처의 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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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형경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04-20 09: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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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고 저렴한 인터넷으로 뒤져 11번가 -호사몰- 이란곳에서 물감을 샀습니다.
아무리기다려도 오지않고 발ㅅㅇ이 1~3일걸린다고 분명되있길래
기다리다 사일째는 도저히안되겠어 전화를했습니다.
사일걸리믄 차라리 나가서 사고말지요
전화했더니 재고때문에 늦어져서 죄송하다며 내일도착한다고하더군요
나중에 전화와서 재고가없답니다.
어이가없더군요
화가치밀어서 이제와서 장난하는것도아니고 사일만에물건없다는게 말이되냐고 머라했습니다.
어떻게든 구해주던지 대체물감이라도보내라고했습니다 난 미안해서라도 어떻게든 보내줄줄알았는데 미리가없다며 (참고로전180미리)오십미리짜리로 돈을맞춰보내주거나 환불해준다더군요
기분 더 더러웠습니다. 내사일동안의 시간 어떻게보상할건데 제가전화안했으면 연락도안했을겁니다.
이제와서 그런말하는게 자기들을 이때까지알아봤다는데 만약 그랬다면 내일 물건 도착한단말안했겠죠?
티나네요 그래놓고 환불이야기하고 전 물감 몇가지가없어 일에차질있고
그냥제그림이면 그런가보다라고도하는데 지금 이번주안에일차일을 정리해야하는상황에 어이가없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은 원래 그냥 물건없음 환불만하면 할도리다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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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판매자 상품 품절로 인한 배송 불가 건으로 11번가 직권취소 처리완료하여 제보자님과 통화 후 양해 안내드리고 처리 완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제품이 품절이라며 환불받으라고 연락을 늦게주어 일하시는데 많은 지장을 받으셨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판매자의 상품품절로 공급이 불가하다면, 빨리 청약철회(서면)를 통보하고 다른 판매처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15조제2항),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 의하면,“몰”은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물품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대금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14조)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보상기준은,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이고, 계약해제의 경우 선급으로 지급된 물품대금은 계약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