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티몬 유효기간 만료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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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서은
- 조회수 : 197회
- 작성일 : 12-04-02 12: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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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시정 위원회에서 판결 하기를 사용하지 못한 쿠폰에 대한 배상 책임이 소비자에게도 있으나 전액을 업체에서 가지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이며 일부 환불해주게끔 하라는 시정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티켓 몬스터에서 5월중순에나 시행 할거며 그 이전 구매한 내역에 대해서는 배상할수 없다는 입장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편의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는 소비자 고발센터에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잘못된 것을 알고 시정 중에 있으면서 한참 뒤인 5월 중순 내지는 말부터 시행하겠다.
그 전까지 잘못한건 못 물어주겠다는 티켓 몬스터의 횡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피해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간에서 사기 행각을 벌리는 티켓 몬스터에 강력한 응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5월부터만 환불해준다는거지요?
피해받은 전부를 보상해 주어야지요.
내 돈을 내고 서비스도 못 받고 환불도 안해준다니요.
제가 잘못한거의 수수료를 떼고라도 돌려주어야지요., 왜 그 돈을 티켓 몬스터에서 다 가져가나요?
부당 이득이며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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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금일 1회에 한해서 70% 금액 휘발성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 예정임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사용못하신 쿠폰에 대해서 5월이전에는 환불이 어렵다고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소셜커머스 못쓴 쿠폰 70% 포인트로 돌려준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787)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