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발신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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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원
- 조회수 : 232회
- 작성일 : 12-03-27 1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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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핸드폰 구입후 20일이 지나자마자 수발신이 안되서 SKT 상담사하고 통화를 했더니 중계설치인지
그것을 달아주고 가는데 그것 설치를 하면 괸찮을 거라고 하면서 그냥 가드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화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서도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SKT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직적으로 소비자는 통화가 안되는 상황이고 이게 하루나 5시간
정도 수발신이 안되는 겁니다. SKT에서는 완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소비자로써 할수 있는 거라고는 이글을 남기는 상황 참 제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동영상까지 촬영을 해 놓은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조치가 안되나요 ㅠㅠ 핸드폰 안터지다가 (예전의 삐삐폰도 아니고 ㅠㅠ)
어린이 집에서 다치기라도 하면 와이프 전화로 되어있는데 통화도 안되고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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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이 더이상의 중재를 원치 않아 취재 종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휴대폰의 수발신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어서 매우 불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동전화 개통 후 6개월이 지난 뒤 제기하는 수신 장애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