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편의점 반값택배로 물품을 배송하였으나 물건이 사라져서 받는사람이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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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15일 편의점 반값택배로 물품을 배송하였으나 물건이 사라져서 받는사람이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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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동현
  • 조회수 : 1,210회
  • 작성일 : 26-04-23 15: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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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6년 4월15일 "GS편의점 반값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서
물품가액 6.5만원 상당의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택배를 조회하였을때 상태 변경이 안되고 접수상태로만 나왔고 이상함을 느껴 택배사에 전화를 해봤지만 상담원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수일이 지났고 GS측에도 문의를 남기고 택배사에도 문의를 남기고 있으나 2일이 넘게 제대로 된 답변도 오지 않고 현재 택배물품이 사라졌는지 어떻게 된건지 피드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택배를 받기로 한 사람에게 물건값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고 이로 인한 억울함과 GS본사의 서비스에 상당한 불쾌감을 느껴 소비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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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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