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치료 건강한 치아 발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신세계치과 ] 잘못된 치료 건강한 치아 발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봉학
  • 조회수 : 1,054회
  • 작성일 : 26-03-02 09:57:43

본문

몇년전 치통으로 병원에 래방  하였는데 통증치료 선행이  우선 되어야 마땅한데 튼튼하게 박힌 치아를 발치하여야  된다고 하여  의사의 말을 믿고 발취하였습니다 동의서도 치료전에 받아야 마땅함에도 발치후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발치전  모든 치아가 자연 치아 였는데 상실감과 침이 흘러 내리는 생활의 불편함을  격고 있습니다 적절한 신체적 정신적 보상을  원하며 이런 피해 사례가 없도록  행정적 조치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분쟁화되는 경향이 많으며 모든 사적인 영역에서의 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감정의 격화, 시간비용의 과대소요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204 유통 임재규 2012-01-26
12203 식음료 김삼준 2012-01-26
12202 기타 현여진 2012-01-26
12200 digital 조일호 2012-01-26
12197 생활용품 김정이 2012-01-26
12196 생활용품 권달우 2012-01-26
12193 기타 윤수현 2012-01-26
12191 digital 김경민 2012-01-26
12189 유통 김은지 2012-01-26
12188 기타 은곰 2012-01-26
12187 통신 김주연 2012-01-26
12186 자동차 홍성복 2012-01-26
12185 기타 구본경 2012-01-26
12184 통신 최권화 2012-01-26
12183 기타 백경태 2012-01-26
12182 기타 김정숙 2012-01-26
12181 기타 강병철 2012-01-26
12180 기타 김형준 2012-01-26
12179 통신 전두환 2012-01-26
12178 기타 최소영 2012-01-26
12177 유통 김수월 2012-01-26
12176 기타 김은화 2012-01-26
12175 기타 최진선 2012-01-26
12174 기타 김규리 2012-01-26
12173 자동차 심희정 2012-01-26
12172 통신 한희정 2012-01-26
12171 통신 윤철희 2012-01-26
12162 digital 박낙동 2012-01-26
12159 식음료 김효정 2012-01-26
12156 식음료 이수경 2012-0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