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의류 쇼핑몰 고발합니다(아보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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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1위 의류 쇼핑몰 고발합니다(아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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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영
  • 조회수 : 2,859회
  • 작성일 : 11-12-19 23: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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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1위 라고 불리 우며 얼짱이 운영 하는 쇼핑몰

아보키 ㅡ<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에서 아보키 라고 검색하면 오히려 아보키배송 << 아보키사기<<

이런것이 보일수있으며 막상 들어가보면 항의 글도 상당수가 됩니다

다른 쇼핑몰 늦어도 3~5일 빠르면 바로 다음날 받기도 합니다

고객센터 답변 정말 빠릅니다

근데 국내 1위라고 떠드는 쇼핑몰은 어떻게 아침 부터 점심시간 빼고 5시까지 전화기를

붙잡고 있어도 전화를 한통화도 할수가없습니다..

물론 국내 1위 인만큼 바쁠수가 있겠죠 하지만 고객센터 전화를 해봤단 사람은 그누구도

찾아볼수 없습니다 여러 추측이 난무 하고있죠 전화기가 없다... 전화번호는 그냥 적어둔것이다..

전화번호를 남겨라고 하여 27번에 전화번호를 남겼지만 이틀째 전화가 없습니다

도저히 배송 못기다리겠고 환불 받고싶은데 어떻게 환불 받으려니

통화 자체가 안되어 환불 자체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비회원으로 주문하여 주문번호를 몰라서 배송 조회를 해보려니

주문번호 조회는 없어서 배송조회 따위는 해보지도 못하며 전화기만 붙잡고 있습니다

대체 이런 쇼핑몰에 관련한 법률은 제대로 마련되 있지 않은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 제품구입후 배송도 안되고 연락도 오지않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업체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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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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