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는 누구에 책임일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시설물 관리는 누구에 책임일까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하
  • 조회수 : 230회
  • 작성일 : 12-05-21 10:49:26

본문

2012년 5월18일 오후6시 30분경 수원에 있는금강사우나 내에있는 헬스장에서 애 아빠가 운동을 하다가 헬스기구 발판을 딛고 팔굽펴피기를 하려는 순간 그 발판이 고정이 되어있지 않아 얼굴을 강타 그로인해 앞니 가 빠지고 두개 이빨이 깨젔으며 입술도 찢어짐.  병원에가서 응급으로 치아를 고정시키고 일주일간 두고 봐야 안다고해서 이사실을  찜질방에 알려 치료비를 부담하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찜질방 사장은 그럴수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수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장에서 남편분께서 운동하다 크게 다치셨다니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시설의 하자로 인한 사고이므로 해당시설물을 관리사는측에 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배상 금액은 향후 치료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39 기타 김지영 2011-11-23
1838 기타 이규민 2011-11-23
1837 생활가전 임은희 2011-11-23
1836 기타 황미선 2011-11-23
1835 기타 김옥희 2011-11-23
1834 기타 이지연 2011-11-23
1833 유통 이은선 2011-11-23
1832 유통 이은선 2011-11-23
1831 생활용품 정재학 2011-11-23
1830 기타 정욱 2011-11-23
1829 생활용품

처리

배송
남보람 2011-11-23
1827 기타 윤상범 2011-11-23
1826 통신 김종철 2011-11-23
1825 생활용품 홍병의 2011-11-23
1824 기타 김은하 2011-11-23
1823 기타 김희숙 2011-11-23
1819 기타 김은아 2011-11-23
1818 기타 이영숙 2011-11-23
1814 기타 김나나 2011-11-23
1810 통신 윤혜숙 2011-11-23
1806 생활가전 김윤리 2011-11-23
1802 생활용품 애둘맘 2011-11-23
1801 금융 최은진 2011-11-23
1798 생활용품 정구은 2011-11-23
1797 통신 변지환 2011-11-23
1796 digital 송동휘 2011-11-23
1794 자동차 이선행 2011-11-23
1787 기타 김은주 2011-11-23
1785 기타 김미화 2011-11-23
1784 생활용품 최영숙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