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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매장에서 중고 오토바이구매후 계속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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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방원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2-04-22 18: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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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매장에서 중고 오토바이구매후 계속 불량이 나네요 1주일마다 불량이 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1일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후 브레이크 찍찍소리가 심해서 수리, 엔진소리 크게 나서 수리,시동이 안걸려서 수리 2번, 어젠 엔진에서 끽끽 체인이 머에 걸리는 소리때문에 또 수리 금일은 아예 시동 자체도 안걸림니다.
그래서 구매한 오토바이 매장에 전화를 하니 처음부터 맘에 안들었으면 환불해 달라고 하지 외 이제야 와서 환불해 달라고 그러네요.
거기사장왈 그래서 계속 수리해 주지 않았냐고 말하네요
새 오토바이던 중고던 a/s는 당연한건데 그걸 자랑스럽게 해줫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오늘 쉬느날이니 내일 이야기 하자고 하네요. 한마디로 수리만 해주지 환불은 안해주겟다는식으루 말이죠.

처음 살때 오토바이매장 사장왈 비본(오토바이이름)은 잔고장도 없고 엔진 소리도 최고라 했습니다.중고 가격도 145만원에 구매 했습니다.
처음으로 매장오픈해서 출퇴근및 배달전용으로 구매 했는데 거의 일주일마다 고장이나서 매장에 수리하러 맡기고 다른걸 타고 다녔습니다.
지금이 4월 22일 이니까 한달반 됐네요.
아무리 중고 오토바이라지만 이정도 기간에 몇번이 고장나고 오늘 같은 휴일은 저희 매장에 배달이 넘쳐 남니다. 제가 사장이다 보니 오토바이는 정말 한번도 넘어진적도 부딪친적도 없습니다.
이일 때문에 저희 매장에 배달도 못하고 업무도 완전 마비 상태네요 혼자 일하다보니 아예 장자도 못하고 있네요

사고나서 한달반만에 이렇게 자주 고장이 나는데 어떻게 환불이 안될수가 있는지 ...
환불처리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 오토바이의 잦은 하자로 환불요청했는데 거부하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엔진 또는 전장부분(점화장치, 충전장치,시동장치)에 발생한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 (3회째)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비 환급이 가능하지만, 중고오토바이는 품질보증에 관한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차량 인수 후에는 차량하자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거래과정에서 반드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자가 일정기간 품질보증을 해 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은 휴일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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