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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9 운영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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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재희
  • 조회수 : 186회
  • 작성일 : 12-04-21 01: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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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고발해도 된다고해서 고발해보는데요.

일단 다른사람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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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키묶음20개= 2만원 할인률15%??

10개묶음은 9천원인데
두묶음이면 18000원이고

17000에 판매한다는 이벤트의 할인률은 15%가 아니라 5.5%아닌가?

기존 묶음판매가 있으니 낱개판매하고는 별도로 생각해야지

묶음이란 표현을 쓰지말던가


낱개로 개당1000원짜리를 850원에 판다고하면 이해라도 가겠다
묶음으로 개당900원짜리를 850원 팔면서 15%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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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이런거 어떻게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게임업체에서 판매하는 아이템의 할인률적용이 실제와 달라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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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58 유통 심재완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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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통신 이진학 2011-11-24
1949 유통 김현준 2011-11-24
1946 기타 임만섭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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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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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 기타 김경호 2011-11-24
1938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7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6 식음료 써쿄 2011-11-24
1934 기타 이제헌 2011-11-23
1931 통신 양효진 2011-11-23
1930 기타 고은옥 2011-11-23
1929 기타 김선미 2011-11-23
1928 기타 서주원 2011-11-23
1927 통신 조정화 2011-11-23
1926 기타 주니 2011-11-23
1925 기타 주니 2011-11-23
1924 식음료 임성숙 2011-11-23
1923 생활용품 권기칭 2011-11-23
1915 digital 한효주 2011-11-23
1912 기타 홍창희 2011-11-23
1911 기타 김성길 2011-11-23
1909 기타 박경숙 2011-11-23
190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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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기타 황수열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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