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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원생모집 대행업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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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민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04-20 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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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생소한 내용이실텐데요 혹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하여 글을 올림니다
저는 평택시 세교동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초기라 원생도 부족하고 홍보인력의 부족으로 고민하던중 서울 영등포 소재의 월드기획이라는, 원생을 대리로 모집해주는 업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 과장의 방문으로 상담을 받았고 1일 20만원의 기본 비용과 점심비용 그리고 원생 1인 가입시 교재비를 재외한 한달분의 원비를 지급하기로하고 8일간 행사를 하였습니다  상담당시 2~3명 정도의 인력이 와서 학교앞과 아파트 그리고 전담 TM팀을 활용하여 원생을 모집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8일간 행사를 진행 했을때 최소 몇명의 인원을 가입시켜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업체측에서는 그건 지역이나 시기 또 학원의 업종마다 상이하다며 정확한 인원은 일을 해보아야 안다고 하여 그래도 최소 인원은 약속을 해주어야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하자 다른 영어학원의 예를 보여주며 2~3일 행사를 할때 적게는 5명~7명 많게는 10명 이상 이라고 하여 그럼 8일간을하니까 최소 12명~15명은 아무리 안되도 하지않겠냐 고하여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진행시킨후 하루 이틀을 두고보니 저런식으로는 도져히 원생이 모집이 될거같지않아 책임자와 수차례통화를 했으나 걱정말고 기다리라는 답변에 그렇게 하였지만 약속한 날짜가 한참지난후에도 총 3명만이 신규회원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시 책임자와 통화를 하자 사후관리를 통해 가입시켜 주겠다며 기다려 달라고하여 그이후로 4개월을 기다렸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다시 책임자와 톻화를 했지만 자신들은 열심히 했기때문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없더고 합니다 문론 계약서류 상에는 몇명을 가입시키겠다고 인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담한 분은 계약서에 연필로 12~15명 이라는 숫자를 적어놓은것은 있습니다 이런경우 혹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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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운영하시는 학원의 원생모집을 대리로 해주는 계약을 하셨는데 원생모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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