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세상 계약해지 관련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홍보세상 계약해지 관련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개영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2-04-10 17:04:21

본문

계약만 했을 뿐, 실제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33%의 위약금을 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계약서상으로는 계약금 환불이 안된다는 말만 나와 있습니다.)
카드결제는 3월 29일 70,8000원 했구요
현재까지 스마트폰 전용 홈페이지 제작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구나 36개월 분할 납부를 약속해 놓고 일시블 결제를 했을 뿐만 아니라
결제 회사가 홍보세상이 아닌 다른 기업체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화안받기, 떠넘기기, 불친절한 언사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까지 받았습니다.
구제방법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스마트폰 홈페이지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하셨는데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서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