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LED TV 과다 수리비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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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LED TV 과다 수리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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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혜진
  • 조회수 : 179회
  • 작성일 : 12-04-03 16: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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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ED TV를 2009년 8월에 구입을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세로줄무늬가 생기면 화면에 이상이 생겨 AS를 요청하여 수리기사가 오셨습니다
패널을 아예 새것으로 교체를해야한다더군요
그런데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2년의 보상기간이 지나 45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를 해야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원래 90만원이 넘지만 고객님이 50%만 부담하시는거라며...
LED TV가 습기에 약하고 이동으로인한 충격에 약하다고 하시던데 우리는 설치하고 한번도 TV를
옮긴적도 없으며, 습기를 발생할만한 어항이나 큰 화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삼성전자 고객센터 02-541-3000으로 전화하여 권현성팀장이라는 분과 전화하여
다시 VOC를 제기하였으나  제품의 하자가 있다는것은 인정하지만 2년이 지났기때문에
무상수리를 해줄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TV수명이 3년도 채안된다는것이 정말 너무 황당합니다
이를 어찌해야할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가의 TV의 이상현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고가로 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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