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유플러스의 불법 현금인출 사건에 대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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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익
- 조회수 : 843회
- 작성일 : 12-04-03 09:07:31
본문
1.사건 개요
2.장비 미수거의 귀책사유
3.사전동의 없는 불법 현금인출
4.사전동의 없는 불법 현금인출의 심각성
5.민원처리에 대한 불만
6.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요구
1.사건 개요
- 본인은 1월 초에 LG유플러스에 인터넷+IPTV+인터넷전화를 신청하였고 이에 LG유플러스설치기사가 토요일 오전에 방문하여 설치를 하고 철수를 하였습니다.
- 하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타사의 상품을 해지하는 위약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LG유플러스 청약취소를 당일(토요일) 오후에 요청하였고 LG유플러스에서도 차주 월요일에 이 사실을 인정하고 전화상담사가 해지를 받아주었습니다.
- 본인은 이에 인터넷회선을 끊고 장비를 회수해가라고 요청하였으나, 전화상담사는 특별히 본사에서 현금 20만원을 더 지원해줄 테니 청약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고 권유하며 해지처리를 하였지만 일주일 이상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비를 회수해가지 않았습니다.
- 이후 서비스도 끊어지고 장비를 회수해가라고 LG유플러스에 전화를 걸어 요청하였을 때 전전화상담원으부터 신도림대리점에서 기사가 나와서 장비를 수거해갈 것 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하지만, 연락한다던 기사는 연락을 하지 않았고 본인도 바쁜 관계를 언젠가 찾아가겠지라고 생각하여 장비를 잘 정리해서 별도의 종이가방에 담아 놓고 기다렸습니다.
- 그런데 약 3개월이 경과한 3월 26일(월)에 LG유플러스로부터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저의 주거래통장에서 316,000원이 인출되었습니다.(사진1참조)
- 저는 그 사실을 3월 29일(목)에 알게 되었고 LG유플러스에 전화를 해서 전화상담사와 약 30여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 상담사는 LG유플러스가 장비를 회수해가지 않은 귀책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장비를 반납해야만 환불을 해줄 수 있다고 하였고 저는 장비를 수거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LG유플러스에 있으므로 먼저 환불을 해주고 장비를 나중에 회수해 가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 첫 전화 이후 두 번째 걸려온 전화에서는 내부적인 프로세스가 때문에 장비에 있는 맥어드래스 번호를 불러주면 환불해주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맞벌이로 직장에 근무중이고 집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장 확인 할 수가 없고 LG유플러스의 귀책사유 때문에 발생한 일을 왜 고객이 책임을 져야 하냐고 주장하면서 먼저 환불을 해주기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상위직급의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바꿔줄 수는 없고 본인이 다시 확인해서 전화를 준다고 하기에 최대할 빨리 책임있는 담당자가 저에게 통화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상담사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그 이후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2. 장비 미수거의 귀책사유
- 본인은 인터넷서비스의 청약을 철회하면서 서비스의 중단과 장비를 수거를 요청하였으나 LG유플러스의 영업의 목적을 위해 1주일 이상 서비스를 계속하였고 장비를 수거하지 않았습니다.
- 서비스 종료 후 장비철수를 한다고 해서 장비를 정리해 두었으나 철거해가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본인은 장비를 철거해 가지 않은 점은 LG유플러스에 귀책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 입니다.
3. 사전 동의없는 불법 현금인출
- 서비스 청약을 맺을 때 설치기사로부터 장비 미수거시에 본인에게 사전통보없이 장비비용을 자동이체로 빼가겠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 실제로 장비 미수거를 이유로 돈을 인출할 때 아무런 사전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 따라서, 본인의 동의나 사전에 통보도 없이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LG유플러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파렴치하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사전 동의 없는 불법 현금인출의 심각성
- 이번에 인출된 주거래통장은 각종 주택대출금 상환, 카드결제대금 상환, 보험금 출금 등의 중요한 일들이 처리되는 통장인데 현금부족으로 인해 연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용정보사에 연체가 등록되고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을 원상복구 시키는데는 최소 6~ 12개월의 시간의 소요가 됩니다.
- 따라서,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대출금의 금리인상, 신규대출의 불가, 신용카드사용의 제약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
- 불법적으로 남의 돈을 인출하였고 장비미수거의 귀책사유가 LG유플러스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LG유플러스의 내부 절차 때문에 돈을 먼저 환급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그에 따른 피해를 고객에게 전가시켰습니다.
- LG유플러스는 장비의 맥어드래스를 확인해주면 입금하겠다고 하는 등 본인들의 잘못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며 내부 절차만을 강요하였습니다.
- 이후 책임있는 담당자의 전화를 주기로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 대기업계열의 정보통신회사가 본인들만의 이익을 위해 고객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영업형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6.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요구
- LG유플러스는 불법적으로 인출한 돈을 아무조건 없이 원상회복시켜주십시오
- LG유플러스는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해주십시오
- LG유플러스가 저지를 불법적인 행위로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주십시오
-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프로세스와 직원교육을 개선해주십시오
첨부파일
- LG유플러스_불법_현금인출_사건.docx (145.8K) DATE : 2012-04-03 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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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계약 후 해지하신 해당통신사의 결합상품을 해당업체가 장비를 회수해가지 않은상태에서 임의대로 제보자님의 통장에서 이용료를 인출해나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해진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