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사기 당하고도 LG텔레콤은 가입취소 못해준다고만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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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 사기 당하고도 LG텔레콤은 가입취소 못해준다고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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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양욱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12-04-02 13: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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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지난주 금요일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으며 모든게 시작되었습니다.  인당 15개의 핸드폰등을 개통할 수 있도록 법적가능하다며 사용하는 핸드폰 이외에 남은 13~14개를 개통 후 정부 및 대리점 등 여러곳에서 최근에 지급되는 보조금 일부 (200만원) 받아가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하는 직원은 한별통신소속이라며 직원도 많고 부산에 있는 회사라고 말해줬습니다. 14개의 신규 가입가능한 통신 라인을 전부 사용하기 위해 새로 가입할 통신기기들을 직접수령한 후 물건을 한별통신으로 보내주면 2개월간 한별통신에서 보관하다가 가입취소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직접 한별통신에서 수령하지 않고 제게 보내냐고 물었더니 핸드폰을 먼저 제게 보내는 이유는 기계를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많아 모든 고객에게 직접확인하라고 먼저 핸드폰을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무 중 전화를 받아 뭐가 뭔지 확실치 않았지만 어찌되었던지간에 물건을 받아보고 그때서라도 취소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한별통신직원이 요구하여 (당시 결제할 수 없는) 신분 확인만 하라고 신용카드 번호, 유통기간 및 비밀번호 앞자리 2개까지 알려주고 (흔히 신분 확인하는 방법), 주민등록증 앞뒤 사진을 핸드폰으로 전송 해주었으며 핸드폰 구매에 대한 전화를 받으면 본인확인만 해주면 된다고해서 일단 그대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쇼핑몰 옥션을 통해서 여러개의 기기를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도록 제 ID와 비밀번호를 달라하여 그것도 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믿고 하면 된다는 말투와 전문적이고 직원수 많은 회사라고 안심시키는 사람과 통화했었습니다. 중간에 또 다른 사람과도 전화했는데 그 사람에게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받았고 통신사인지 대리점인지에서 확인전화를 받았을 땐 무슨 얘긴지 정확히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복잡한 통신법 때문인지싶어 일단 한빛통신 직원이라는 사람말 따라 질문에 그냥 "맞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첫째, 일단 옥션의 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그 직원이 뭘 구매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일단 핸드폰 2개를 먼저 다른 곳에서 구매했으며 이후에 구매할 핸드폰등은 옥션을 통해할꺼라고 대답해줬어요. 추가로 왜 한꺼번에 200만원을 받아야 하냐고, 각각의 핸드폰 당 돈을 받을 수 있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해주겠다고 매니저네게 승인 받았다고 제게 또 대답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별통신의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했는데, 대리점에서 핸드폰 가입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사람이 어딨냐며 그런거 못준다고 하면서 대신에 사업자번호가 적힌 확인서 비슷문서를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주민번호사진을 보낸것처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꼭 보내달라고 말하니까 그런식으로 사람 일 힘들게 할거면 저랑 일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약속대로 취소 해줄거라 믿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취소전차 전화는 오지 않아 직접 물건을 돌려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포 안에 적힌 가입통신사에 각각 전화해서 전화를 사용한 적도 없고, 통신사 USIM 카드를 핸드폰에 꽂은 후 가입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았으니 가입취소를 요구했습니다. SK 텔레콤 측은 일단 대리점과 얘기 해보고 전화를 달라하여 소포를 보내준 대리점에 전화한 결과, 소포를 보낸이의 주소로 돌려보내라하여 화요일날(오늘) 받은 핸드폰 악세사리와함께 핸드폰을 각각의 주소로 돌려보냈습니다. 문제는 LG텔레콤 제품입니다. LG측은 경찰서에 신고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LG텔레콤에 가입된 핸드폰을 보낸 대리점측에서는 자기내는 아무책임 없다며 경찰에 신고 하라고 했습니다. 제품을 만져본적도 없고 직접방문해서 구매한 것도 아니고 대리점과 관련 없는 제3자(한별통신) 이외에 직접 각각의 대리점들에게 신분증을 보낸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리점과 LG통신사는 못 도와주겠다며 경찰에 신고하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핸드폰을 제가 정식 가입되어서 억지로 일정기간을 동의 없는 계약에 묶여서 사용해야하고 통신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금융기관들이 저랑 거래를 끊는다면 이건 제게 사회제도 그 자체가 사기를 정당화하는 것이며 사기치면 대리점도 통신사도 사기꾼마저도 전부 시민들로부터 돈을 뜯어가 수 있도록 하는 것 뿐입니다. 부디 이런 경우가 없도록 도와주세요.

서명한 것도 없으며 물건을 만지기도 전에 돌려보내는데 취소할 수도 없으며 중간에 누가 사기쳐서 동의할 수 없는 계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무시하면 사회가 금융을 서비스를 사용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은 누구도 제대로된 제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민원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전화번호는 위에 기재하였으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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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권유로 계약하신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조속한 청약철회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제보관련한 통신사기에 대하여는 해당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제보관련한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하여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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