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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뷰티아카데미 춘천지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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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영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2-03-30 12: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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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bc뷰티아카데미 춘천점에서
제가 헤어미용사 자격증에 관심이 있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상담이 끝난후 계약금이란걸 걸어 놓아야 한다더라구요~
저는 배울 의향이 있었기에 아무 생각없이  계약금 5만원을 걸어놓았습니다.
근데 제 직장 문제로 2달뒤에 춘천에서 대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춘천에서 산다면 저도 언제 배울지 몰르니 상관을 않겠지만.
제가 대천으로 이사를 가야하므로 5만원을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근데 환불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_-;;;
어이 없으심입니다. 무슨 제가 수업을 한번도 들은것도 아니고 한번 자리해서 상담한번받은건데
아주 돈을 날로 드실려 하시네요.
mbc 뷰티스쿨 춘천 아카데미 고발해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건 무슨 억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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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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