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전화요금에 매달5,500원 부과된 요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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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전화요금에 매달5,500원 부과된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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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순옥
  • 조회수 : 1,413회
  • 작성일 : 12-03-22 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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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전화번호(041-583-5841)번호로 매달 5,500원의 통신요금(모빌리언스컨텐츠료, 주.미니어포트)이<BR>나오고 있었던걸 이번달에 발견하여 업체측에 문의한바, 2006년 9월부터 요금이 징수되었다네요.<BR><BR>환불요청을 하였으나,<BR>그사이트 가입할때 동의를 했기때문에 이용했건 안했건 요금 환불이 안된다고<BR>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가입당시 우리아들 미성년자입니다)<BR><BR>어떻게 가입이 이루워 지냐고 물으니<BR>그 사이트를 가입할때 약간동의가 잇는데 창이 3번뜨고 <BR>그걸 동의해야 가입이 된다는 말만 하네요.<BR>(상담사.김예원님. 2012년 3월 21일. 01:18분 통화)<BR><BR>환불 받을 방법은 없나요?<BR>연락주세요.~**<BR><BR>김**.0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집전화요금에 매달 부과되는 소액결재에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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