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년이 넘었는데 계약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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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광희
- 조회수 : 325회
- 작성일 : 12-03-20 15: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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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설치하신 네비게이션 관련한 계약이 1년이 지나도록 이행되고있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조속한 계약이행을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촉구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