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어린이가 결제한 게임머니의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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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살 어린이가 결제한 게임머니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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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수
  • 조회수 : 387회
  • 작성일 : 12-03-16 09: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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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에(게임빌-카툰워즈)접속하여 2월22일 하루동안 90만원이상 결제를 하였습니다

본인 이증절차없이 결제 확인 2번이면 결제가 되더군요.....

제가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KT마켓의 경우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실수로 결제한 금액은 환불이된다고하는데 제아이가 결제한 마켓은 안드로이드 마켓이라는 곳으로 구글에 문의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구글에 연락했더니 자기들도 모르니 게임개발자에게 다시문의하라고 합니다.

어덯게 해야되는지 답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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