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회원권 해지 문의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리조트 회원권 해지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고덕
  • 조회수 : 831회
  • 작성일 : 12-03-09 11:43:23

본문

안녕하세요. 리조트 회원권 해지 문의좀 드려보려고 글 남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 4월 28일날 현대비치리조트의 홍보프로그램 이라는 상품을 가입하게되었습니다.

레져스포츠나 팬션 낚시 리조트의 숙박시설 등등을 이용하고 홍보해주는 명목으로 시설요금의 몇%를 감면 받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220만원을 들여 가입을 하였고 10년 만기 소멸 상품이더라구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가입하실때는 해지시 위약금 무는것 없이 전부 반환 받을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때 가입 당시의 생각 같아서는 낚시나 등산 등등을 많이 다니실것 같아서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1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한번의 이용도 없으시고 앞으로도 다니실것 같지 않아서 해지를 하려고 보니

해지 절차가 복잡하고 심지어 계약 사항에 해지가 불가하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회사로 전화를 걸어 해지를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어보니 1년이 지난후에 다른 사람한테 위임만 가능하고 해지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명의 변경을 회사에 위임을 하고 다른 가입자가 위임받기 원할 경우에만 위임이 가능하며 그 220만원을 돌려 받을수 있다라고만 말을 하더군요.

그럼 해지를 하기 위해선 어떠한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니 해지는 안되는 상품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입했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그때 가입 당시에 개소신청을 할 경우에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말을 했었다 라며 저희 아버지의 말과는 다른 말을 하더라구요.

굳이 여행을 다니시는것도 아니고 이용하지도 않는 회원권을 해지해달라고 하는데 해지 할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며 해지를 할수 없다고만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정말 해지환급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회원권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433 통신 최진선 2012-01-31
13432 생활용품 구광일 2012-01-31
13429 digital 윤재상 2012-01-31
13428 기타 차병노 2012-01-31
13427 digital

처리

LTE
김범규 2012-01-31
13425 금융 김윤영 2012-01-31
13424 생활용품 유주 2012-01-31
13420 digital 김재일 2012-01-31
13419 통신 alder16 2012-01-31
13416 통신 변주연 2012-01-31
13412 건설 정택화 2012-01-31
13410 생활용품

처리

외투
오주미 2012-01-31
13399 기타 김유선 2012-01-31
13398 식음료 서희숙 2012-01-31
13390 자동차 김병진 2012-01-31
13385 생활용품 전나임 2012-01-31
13384 통신 정지현 2012-01-31
13382 통신 이설경 2012-01-31
13381 통신 하유미 2012-01-31
13372 통신 김도균 2012-01-31
13371 식음료 이순이 2012-01-31
13368 식음료 이순이 2012-01-31
13366 기타 서민정 2012-01-31
13365 통신 김도균 2012-01-31
13363 자동차 이강수 2012-01-31
13362 생활가전 박형준 2012-01-31
13361 기타 서민정 2012-01-31
13357 생활용품 문지영 2012-01-31
13356 통신 박형민 2012-01-31
13354 기타 황민경 2012-01-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