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해보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IG손해보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경옥
  • 조회수 : 1,092회
  • 작성일 : 12-02-23 13:30:40

본문

저는 2009년에 LIG손해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한 후에 질병이 발생하였고, 현재에도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질병이 발생한 후부터 병원에 입원을 할경우, 보험 계약시 들었던  보장 내용대로, 8회에 걸쳐서 병원비등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LIG손해보험에서 갑자기  강제 해약을 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말로는 보험의 질병부분만 보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질병보험이 아니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해약을 하라고 하더군요.이것이 강제해약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보험이 보류중인 상태입니다. )
강제 해약을 하라는 이유는 보험가입 전부터 복용한 호르몬제 때문인것 같습니다
보험들 당시에는 복용하지않았었고 잘몰라서 큰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억울한 것은 일반인이 약물에 대해,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아는것도 아니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 않은것도 보험회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입할 당시에 자세한 조사를 하여 가입을 해주어야지요,
이렇게  병에 걸린 이후에, 보험가입전에 먹은 약이 문제가 되니 강제 해약을 하라고 하다니요. 여지껏 보험에 계속 가입해서 보험비도 내 왔고, 아플경우 보험비도 받아왔는데..이제와서 보험가입전에 먹은 약물이 문제가 되니  보험을 강제 해약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아픈것도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지치는데 병원비도 감당하기 힘들고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의 보험가입 후 질병의 발생으로 병원치료를 받으시는 중 갑자기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보험해지가 된다하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시 보험감독원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904 건설 양한길 2012-01-30
12903 생활용품 이희정 2012-01-30
12902 기타 김한결 2012-01-29
12895 통신 임동욱 2012-01-29
12894 기타 김주영 2012-01-29
12892 통신 정상용 2012-01-29
12890 식음료 양은주 2012-01-29
12887 통신 이경신 2012-01-29
12886 유통 김미선 2012-01-29
12885 통신 김현숙 2012-01-29
12884 통신 권순애 2012-01-29
12883 건설 신미란 2012-01-29
12882 식음료 박종식 2012-01-29
12881 통신 김창주 2012-01-29
12880 식음료 고귀한 2012-01-29
12879 기타 정준혁 2012-01-29
12868 식음료 배현지 2012-01-29
12867 기타 이제티 2012-01-29
12866 기타 이향숙 2012-01-29
12865 식음료 전재준 2012-01-29
12864 통신 주병국 2012-01-29
12863 통신 제진영 2012-01-29
12862 통신 최진화 2012-01-29
12861 생활용품 이경은 2012-01-29
12860 기타 권상기 2012-01-29
12859 생활용품 이경은 2012-01-29
12858 생활용품 이경은 2012-01-29
12852 식음료 소비자 2012-01-29
12849 식음료 배현지 2012-01-29
12844 기타 윤여경 2012-0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