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방송 해지위약금이 53만원이나 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낙동방송 해지위약금이 53만원이나 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정우
  • 조회수 : 1,375회
  • 작성일 : 12-02-17 16:44:18

본문

낙동방송에서 2010년4월부터 인터넷 티비 전화 통합상품을 사용하였습니다
헌데 인터넷이 너무 느리고 as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는등
거기에 고지서도 2년만에 제가 전화해서 2년치가 한번에 다왔구요
어쨌든 해약을 하려는데 위약금이 53만원이라고 합니다
무슨 위약금이 53만원이나 나올수가 있나요
업체에 전화를하니 상담원이 자기는 60만원 위약금도 봤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되나요 3년 약정에 2년을 사용했는데 위약금이 너무 과도하게
청구되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결합상품을 해지하려하시니 너무 과도한 위약금발생으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045 기타 김동현 2012-02-02
14043 건설 임** 2012-02-02
14040 통신 정민 2012-02-02
14039 식음료 문승자 2012-02-02
14038 통신 박장순 2012-02-02
14037 기타

처리

신발
조성빈 2012-02-02
14036 기타 홍대관 2012-02-02
14033 기타 임경화 2012-02-02
14031 통신 윤정제 2012-02-02
14029 통신 김상은 2012-02-02
14028 기타 이성화 2012-02-02
14027 유통 함여진 2012-02-02
14023 금융 최문희 2012-02-02
14021 생활용품 정윤정 2012-02-02
14020 기타 유정옥 2012-02-02
14018 생활용품 김성철 2012-02-02
14012 통신 우혜원 2012-02-02
14010 기타 고선혜 2012-02-02
14009 자동차 안병희 2012-02-02
14007 생활가전 정진영 2012-02-02
14005 식음료 김문자 2012-02-02
14004 생활가전 김종덕 2012-02-02
14001 기타 문용호 2012-02-02
13996 생활용품 조윤희 2012-02-02
13994 생활가전 홍대의 2012-02-02
13992 생활가전 신현경 2012-02-02
13986 기타 김소영 2012-02-02
13984 유통 서옥명 2012-02-02
13982 식음료 김정권 2012-02-02
13979 생활용품 정용준 2012-0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